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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청년월세 1인당 20만 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서 월세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1.청년월세 신청방법
만 19세~34세 :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만 35세~39세 : 관할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
※단, 동구(주민자 치과), 부평구(일자리 창출과)는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가능
★인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★
★부평구 홈페이지 바로가기★
★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★
2.지원조건
소득, 자산기준
-청년독립가구 :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기준 1,246,735원) 또는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
-원가구 : 중위소득 100% 이하 (4인가구기준 5,400,964원) 또는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
월세기준 :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
★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★
3.지원내용
생애 1회 한하여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,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
-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,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소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
4.제출서류
*필수
-신분증,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신고서, 재산신고서, 서약서,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
단,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필요
5.문의처
부평구 일자리창출과 (☎032-509-85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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